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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효성 차남 조현문 측 "유언장 납득 어려워…법률적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3:15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3:15

故 조석래 명예회장 "형제간 우애 지켜달라" 남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 공개에 대해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형제들이)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30일 부친 빈소를 찾아 5분여간 조문만 하고 떠났다. 3형제가 공개적으로 만난 건 10년 만이었지만, 상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유언장에는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전 부사장에게도 계열사 주식 등을 포함해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다음은 조현문 전 부사장 대리인단의 입장 전문이다.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유언장의 입수, 형식,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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