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신청한 A(29)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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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인천경찰청] 2024.05.16 |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1㎞가량 떨어진 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현장에서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99%였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