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 '발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동해시의회 임시회.[사진=동해시의회] 2024.05.13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시장이 제출한 이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공모 이후 여건 변동을 반영해 사업 위치 이동 및 규모 변경, 사업비 감액 및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해시의회는 "원도심 공동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국토부 최종 승인으로 주요 단위사업(마중물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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