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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관광 활성화…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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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어촌과 연안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확산
수산업과 해양레저 연계해 2027년 매출 50조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연계해 어촌관광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과 인천과 같은 도시를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두배가 넘는다. 또 어가인구 감소율도 27.5% 수준으로 농가인구(-9.9%) 대비 2.5배 높아 빠른 속도로 인구소멸이 진행 중이다.

◆ 해수부 강도형 장관, 민생현장 찾아가 해법 모색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장관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4.01.31 mironj19@newspim.com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해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해수부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육성

우선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5.13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또 놀거리와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협약을 체결하고,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조성

해수부는 또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5.13 dream@newspim.com

◆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육성

정부는 또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조성

정부는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5.13 dream@newspim.com

그밖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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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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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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