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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112 반복신고 집중관리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7:44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7:44

112 반복신고 감소 위한 협력 운영
허위신고 시 무관용 엄정대응 방침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사례1 - 지난 3월 A씨는 술에 취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다방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행인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입건됐다.

#사례2 - 지난 3월 B씨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둔기로 폭행하여 가정폭력(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례3 -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는 '내가 아내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C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5.10 atbodo@newspim.com

위 사례들은 유사 사건이 반복으로 발생하면서 강력하게 처벌됐으며, 112신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사건의 위험성 증대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2023년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에서 1시간 내 접수된 신고가 3건 이상일 경우 '폴맵' 등 시스템에 표시돼 재해·재난 등 신고접수 시 즉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월 3회 이상 112신고가 반복될 경우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협업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반복 신고되는 사건 중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반복될 경우 강력 처벌 방안 또는 정신질환 의심으로 위험성이 있을 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관용 없이 엄정대응 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반복신고 유형은 ▲허위신고(112치안종합상황실)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 관련(여성청소년) ▲교통위반·이륜차 소음(교통) ▲주취 행패소란·풍속영업(범죄예방대응) 등이다

특히 허위신고의 경우 기존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거짓 신고)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신고처리법)'을 근거로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단 한 건의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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