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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 첫 '처분적 법률'로 재정사업 추진…"위헌논란에 국가재정에도 나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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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특검법' 입법 논리로 지원금, 횡재세, 신용사면 등 처리 시사
정부·여당 즉각적인 재정 부담에 위헌법률심판, 거부권 밖에 '길' 없어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오는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초기 '처분적 법률'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횡재세 등 한 해 수십조의 재정과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의 무더기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 

총선에서 제안한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13조원 추정), 금융·정유사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 신용사면 등에 실제 추진 주체인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명하자 행정부를 건너뛰고 다소 생소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입법 논리로 정책강행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헌법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처분적 법률'에 따른 재정사업 추진은 헌정 사상 초유인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소 수년간의 정부의 지출은 즉각 강제되고 소요재원(세목 신설이나 예산편성)은 별개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정시스템 전반의 혼선과 혼란이 불가피해져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거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법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 현실이다. 

실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19일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어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재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없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뜻한다. 처분적 법률은 입법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기에 공익적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우리 헌법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과 각종 특별검사법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03 leehs@newspim.com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입법부가 보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견제해야 하지 않나"라며 입법강행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7일 한 인터뷰에서 전국민 대상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정부에서) 거부됐을 때 당 정책위원회 등에서 '처분적 법률' 효과를 통해서 법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25만원의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처음 이 용어를 꺼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 후인 지난달 17일 열린 당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신용사면 이런 건 정부가 안 하니, 입법으로 해도 될 것 같다"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고 앞으로도 그럴(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이후 당 정책위 등에서 구체적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확산됐고 최근 당내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장 선거전에서 감사원의 국회 이전 등까지 이 방식의 입법이 언급되는 등 민주당내 주요 논리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 등에서 '3권 분립', '입법 독재' 등의  즉각적인 반발이 있었지만 171석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이런 식의 정책 추진은 언제든 가능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9일 "'처분적 법률'이 헌재에서 논란이 된 것은 5.18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정지한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 유일하다"며 "민주당이 현재 방식으로 추진하면 위헌논란은 당연하고 재정·예산 법안에 적용되는 것으론 헌정사상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재정전문가인 김용화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국민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기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처분적 법률'로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굉징히 나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목을 신설하든지 세율을 올리든지 해야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민생(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세금부담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조세권은 전적으로 국회 권한이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와 절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며 "초유의 '처분적 법률'로 재정·예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본질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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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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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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