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尹·李, 협치 첫 발 뗐지만…민생지원금·특검법 등 이견에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오후 2시부터 135분간 차담 진행
대통령실 "야당 소통 첫 걸음 내딛었다고 평가"
민주 "이재명,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개최하며 윤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협치의 첫 발을 뗐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및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 굵직한 현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135분간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 민생의 중요성, 향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한 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현안에서 '통 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던 영수회담으로 평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9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만났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인사말과 덕담만을 전했지만 이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4000자가 넘는 발언으로 의제를 미리 알렸다.

이 대표는 공개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R&D 예산 복원 및 추경 편성,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의 산업 재편, 한반도 평화 외교 노력 등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회담 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열고 회담 결과 및 자체 평가 결과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협치의 첫 걸음"임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혹평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총평으로 "윤 대통령은 충분히 경청했고,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야기해서 의제들에 대해 충분히 교환했다"며 "이번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한다. 향후 정치적 상황을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이 관계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담 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나오면서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가 어떠냐 물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3가지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 수석은 "첫째,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둘째,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잇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다만 이 대표의 제안 중 가장 핵심적이고 첨예한 쟁점인 25만원 민생지원금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등을 의미하는 가족 의혹 정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수석은 "경제지원금에 대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으로 전달됐고,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긴급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주셔야 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추경을 통해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는 모두발언 취지로 다시 말했고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조사위에서 청구권 갖는 등 법리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진실규명을 통해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분들께 답 내야 될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이 있다,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해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은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과 가족에 대한 의혹 정리는 비공개회담에서는 거론도 되지 않았다.

비공개회담에서는 이 대표가 먼저 의제를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대체로 윤 대통령이 많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15분 정도 이 대표 모두발언을 하고 그 이후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이 답변했는데 상당히 답이 길었다"며 "천준호 실장이 시간계산을 해보니 85대 15 정도 된 것 같다. 모두발언 이후 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