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 카메라대여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3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2월 사이 빌린 카메라와 렌즈 가운데 일부를 갖고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판매한 후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입국한 후 분실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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