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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소리 못마땅해" 사람 밀쳐 다치게 한 청송군청 직원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0:02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0:02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혐의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혀 알지못하는 사람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북 청송군청 소속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재판장 이승운)는 전날 재물손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4.04.26 nulcheon@newspim.com

청송군청 소속 사회복지 관련 공무직 직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새벽 1시 30분쯤 경산시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B(여,27)씨와 그의 친구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거슬린다며 인근 상점 난간에 놓인 화분을 에어컨 실외기를 향해 던져 에어컨 실외기와 화분 등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상시켰다.

또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이들을 말리던 C씨를 밀쳐 난간 아래로 추락하게 만들어 전치 9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곤경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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