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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 같은 노인요양시설' 2030년 170개 조성…'안심돌봄가정' 공모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1:15

2~3인용 거실·방 구조 공간…올해 5개 추가선정
5월 3~13일 자치구 비영리법인·민간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복도식의 기숙사 구조가 아닌 2~3인실 위주의 방과 거실을 갖춘 '집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이 서울시내 곳곳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선정된 9개소에 이어 올해도 5개를 선정‧조성하고 2030년까지 17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이나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선정‧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안심돌봄가정(종로구) 시설 모습 [사진=서울시]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 구조가 도입된 시설을 의미한다.

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하며 2030년까지 170개소 확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지원 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안심돌봄가정 선정을 위한 신청서는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은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민간(개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리모델링 포함)와 초기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9300만원이 지원되며 기존 시설 개보수(리모델링)는 '유니트케어' 서비스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 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가 지원된다.

또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를 통해 인증시 개소당 최대 연 2700만원의 보조금과 1000만원의 환경개선비(최초 1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26일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복지포털 '2024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6월 17일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안심돌봄가정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이나 의료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선정에 각 자치구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존 민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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