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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등 2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4:58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5:59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공무원 파견 중단 등
"위원장 권리, 직권남용죄 보호대상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1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가 파견이 필요한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에 대한 파견을 고의로 중단하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다른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으로도 기소돼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이 사건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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