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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BAM 대상 기업 탄소배출량 현장상담 희망기업 모집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1일 12:00

대상 기업에 1대1 상담 제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CBAM)을 오는 2026년 전면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CBAM 자력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환경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CBAM 탄소배출량 산정을 돕는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22일부터 상담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EU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2026년부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대한 비용을 인증서 구매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등 6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지원센터에서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 철강 가공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철강업계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7.10 photo@newspim.com

이번 상담 사업은 EU CBAM는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EU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생산 납품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EU에 수출되는 제품으로 생산될 경우, 그 중간재(전구물질)를 생산하는 EU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를 제공,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상담은 선정된 60개 기업에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의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컨설팅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상담 지원은 탄소 배출량 산정에 애로가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반 이후 유럽연합에서 발표할 예정인 '검증', '이미 지급한(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현지 발표 시점을 고려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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