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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 항소심…"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사실관계 호도"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4:23

변 "검찰의 쪼개기 기소로 과도하게 처벌"
검 "범행을 촉발시킨 장본인...책임 막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본격화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은 변호인은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실제 피고인이 한 행위와 다르게 과도하게 의혹을 받고 형이 정해진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표를 위해 돈봉투를 준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이었다. 당시 송 전 대표 경선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이다. 매표가 목적이라면 20명 모두에게 돈봉투를 줘야 하는데 왜 10명만 골라서 줬겠느냐"며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을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쪼개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오더를 확보하거나 기존 오더를 다시 가져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고, 당시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율은 접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더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뽑아달라고 주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용수·이정근·강래구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협의에 따라 돈봉투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공동정범 관계에 있어 별도의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이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음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돈봉투 제공 혐의 사건에서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법정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논리에 반하는 법리적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관석은 가장 먼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권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 역할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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