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청년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월=뉴스핌] 이형섭 기자 = 영월군청. 2024.01.22 onemoregive@newspim.com |
신청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자리청년사업단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영월군은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며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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