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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정부 "안전지역 출국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7:46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및 여행 예정자 취소 권고
이스라엘 전지역 3단계, 가자 지구 4단계 발령 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중동에 전쟁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 지역 중 이미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가 내려져 있었던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행경보 2단계였던 여타 지역을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여행경보 2.5단계가 내려지면 현지 체류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고, 여행 예정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또 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가 내려지면 체류자에게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출국이 권고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외교부는 현재 이란에 약 100여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으로 공격하자 이스라엘군의 대공 미사일 체계가 14일(현지시간) 대응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5 wonjc6@newspim.com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자지구(4단계 여행금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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