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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유명 배우 사칭한 로맨스스캠 사기…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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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공식 계정과 같은 이름으로 답글 남겨 사칭
사칭범, 소속사에 투서 보낸지 4시간 만에 메일 갈아타기도
소속사, "사칭 계정과 관계 없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일본 유명 배우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로맨스스캠 사기가 발생했다. 해당 사칭범은 배우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남긴 팬들에게 유튜브 공식 계정과 같은 이름으로 답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접근해 사기를 저질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원미상의 로맨스사기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칭범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명 배우를 빙자하며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해당 로맨스스캠 사기는 일본 유명 배우 A씨의 공식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남긴 팬을 상대로 이뤄졌다. 사칭범은 동영상 댓글에 특정 메일 주소와 함께 '소통을 원하면 이쪽으로 연락하라'는 취지로 답을 남겼다.

해당 메일 주소는 유튜브 이메일 알림을 통해 이와 같은 답글을 받은 한 팬이 블로그에 올리면서 인터넷에 노출됐다.

유튜브 알림 메일은 채널 구독, 답글과 같이 유튜브 업데이트 내용을 메일로 알려주는 기능이다. A씨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 주연으로 유명세를 올렸으며 A씨의 유튜브는 229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공식 계정이다. A씨의 유명세와 유튜브의 공식 계정과 같은 이름으로 온 답글에 피해자들은 속아 넘어갔다.

사칭범은 메일 주소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A씨라며 팬레터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어 구글채팅, 카카오톡, 라인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칭범은 프리미엄 팬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와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는 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칭범이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사기를 의심해 지난해 10월말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가 A씨의 소속사 공식 메일로 해당 사칭 사기에 대한 투서를 보내자 사칭범은 4시간 만에 "문제가 생겨 기존에 사용하던 메일 주소를 쓸 수 없다"며 다른 메일 주소로 B씨를 유인했다.

이에 B씨가 사칭범에게 "A씨 소속사에 너가 사칭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사칭범은 "소속사에 다시 찾아가서 무엇이든 물어봐라. 너가 다른 사람의 SNS를 통해서 무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며"라며 B씨의 투서 내용을 아는 듯한 발언도 일삼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칭범이 보낸 답글 내용이 담긴 유튜브 이메일 알림 메일. 사칭범은 피해자에게 메일 계정 주소를 알려주며 구글 채팅으로 유인했다. 2024.04.12 dosong@newspim.com

 

사칭범이 소속사 내부자임을 의심한 B씨는 지난 1월 사기, 사기 공조,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A씨와 소속사, 범행에 사용된 한국과 일본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2021년도부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데 (투서를 넣자마자) 사칭범이 2년 동안 사용하던 메일 주소를 바꿨다"며 "또한 기획사 공식 이메일 주소와 사칭범 이메일 주소는 전혀 다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의 소속사는 "A씨와 소속사 및 관계자는 해당 메일 계정과 일절 관계가 없으며, 관여하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A씨 유튜브 채널의 댓글란에 댓글을 단 유튜브 유저 사이에서 직접 메일을 주고받는 사이에 일어난 사기 사건이라고 인식한다"며 "유튜브 사칭 피해 보고를 진행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킹 가능성에 대한 뉴스핌 취재진의 질문에도 "공식 유튜브 채널, 회사 메일 주소 해킹도 일절 없다"며 "공청회를 포함한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누구도 관계가 없으며, 관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일본 현지 경찰에 본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으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증거를 공유함과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상담했고 경찰의 조언에 따라 사칭 등의 대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로부터)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대응 대책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취지를 확인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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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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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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