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 발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42곳 ▲관리종목 신규지정 20곳 ▲지정해제 4곳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5곳 ▲지정해제 26곳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심사대상은 코스닥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 총 1690곳 중 1674곳(외국법인 16곳)이다. 이중 2023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은 2곳으로, 향후 제출시 추가 시장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한국거래소] 2024.04.09 yunyun@newspim.com |
우선 상장폐지사유 발생의 경우 2023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은 총 42곳으로 전년(31곳) 대비 11곳(35.4%) 증가했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발생은 30곳으로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곳중 실질심사 사유로 상장폐지 의결된 2곳은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없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곳은 10곳이다. 2022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해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년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2곳은 이전에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관리종목 신규지정 및 해제된 20곳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4곳은 지정 해제됐다.
대규모손실 사유 발생이 3곳에서 6곳으로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18곳에서 20곳으로 2곳 증가했고, 해제는 9곳에서 4곳으로 감소했다.
또한 총 35곳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6곳은 지정 해제됐다.
5년 연속 영업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 2곳에서 9곳으로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이 26곳→35곳으로 9곳 증가하고 해제는 27곳에서 26곳으로 1곳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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