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이 부각된 인쇄물을 붙이고 투표에 참여하면 공짜 음식을 주겠다고 한 업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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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정당의 기호가 부각된 인쇄물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찍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라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