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범죄로 범칙금이 부과된데 불만을 품고 휘발유통을 들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지구대에 휘발유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가 담긴 통과 라이터를 갖고 지구대로 찾아가 "(휘발유를) 뿌려서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주택가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직원들의 재빠른 대처로 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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