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서비스(상품)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롯데손해보험은 시중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한다.
롯데손해보험은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 특별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 차상위계층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통한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국내 최초 보험"이라며 "본업인 보험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한 사회공헌형 서비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롯데손해보험] 2024.04.03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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