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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치매‧신부전증 등 3개 질환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8:26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8:26

호스피스 전문기관 188곳→360곳 확대
환자 수에 맞춰 의사‧간호사 수 배정
자기결정 56.2% 목표…존엄성 존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치매와 신부전증, 심부전증 등 질환에 대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이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삶의 질에 목적을 두고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받는 의료 서비스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이다. '호스피스'는 이같은 목적으로 치료나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시설이다.

◆ 치매, 호스피스 서비스 질환 검토…호스피스전문기관 172곳 확대

현행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은 암, 에이즈, 만성간경화증, 만성호흡부전,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5개다. 복지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WHO가 권고하는 질환은 치매, 신부전, 심혈관 질환 등 13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02 sdk1991@newspim.com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도 강화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하는 문서다.

현행 제도는 환자가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후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결정이 불가했던 연명의료 중단도 앞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확대한다. 기존 전국 시·군·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686개소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2028년까지 45개소를 늘려 155개소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향서 작성 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작성 후에는 가족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의향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5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 이용률은 33%다. 이를 위해 2023년 기준 188개소인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36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2028년까지 15개소를 늘려 109개소까지 확대한다. 가정형은 41개소를 늘려 80개소, 자문형은 116개소를 늘려 154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복지부가 지정한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담당의료진이 진료와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도 확대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 내 상담과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100% 설치돼 있다. 복지부는 현재 430개소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8년 650개까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환자 수에 맞춰 의사‧간호사 배정…자기결정 존중비율, 56.2% 목표

현행 '병상 수'에 맞춰진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의사, 간호사 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된다. 의료인이 제도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문상담사 제도도 도입될 계획이다.

연명의료에 대한 기관별 기능도 재정립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중앙센터의 역할을 맡는다. 의료기관의 공용윤리위원회는 미협약 기관에 자문, 상담 등 권역센터 역할을 담당한다. 등록기관은 거점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심층상담, 교육 등을 제공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 의료인과 환자의 모습 [사진=중앙호스피스센터, 보건복지부] 2020.10.15 kebjun@newspim.com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과 연계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의 경우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팀이 가정을 방문해 심리 상담, 임종 준비 교육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연령대에 따른 교육 과정을 개설해 생애말기 자기결정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현행 45%에서 56.2%까지 높일 예정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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