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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대차 주택 선순위 권리관계·관리비 내역 설명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1:00

'공인중개사법·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전월세 주택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비롯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필수적으로 설명해야한다. 또 주택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해야한다. 

이와 함께 대형 화물차 운전자도 2시간 운행 15분 휴식을 지키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비롯한 선순위 권리관계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와 같은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설명해야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 '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교통안전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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