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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자격, 퇴소→재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1:15

4월 신규 동대문·구로 입주자 모집부터 개편 적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현장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퇴소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입주 조건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기존 운영담당자 중심의 입주자 선정 방식이 각 자치구 중심의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로 변경된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부 [사진=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는 현재까지 381명이 입주해 259명(68%)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코로나로 인한 시설 운영 중단 조치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활동이 어려워져 입주자 모집이 원활하지 못하게 됐다. 시설 퇴소장애인에게만 입주 자격이 주어져 입주자가 제한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공실도 생기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재가장애인까지 입주자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개편을 결정했다.

우선 거주시설 퇴소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대상자를 확대했다. 시는 입주 자격 확대가 재가 장애인의 자립체험 기회를 늘리고 지원주택 등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자립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을 기존 운영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꿔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유지한다.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신청접수·조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주자와 예비자를 최종 선정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은 4월 중에 있을 신규 자립생활주택 2개소(동대문, 구로) 모집 때부터 적용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확대·허용, 입주자 지원 절차 개선으로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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