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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1:19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1:19

1심 징역1년2개월 → 2심 징역1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된 사정 등을 감안해 다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권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10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다 불법촬영물 소지·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추가 범행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권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혐의와 2021년 10월경에는 미성년자와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0만원의 추징금 납부 등을 명령했다.

한편 권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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