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가 탄력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DRT는 현재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운행 중이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했으나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교육장·교육감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