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 범죄예방 질서계는 27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천경찰서가 27일 오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있다.[사진=사천경찰서]2024.03.27 |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피해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변호사·한의사 등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사건 절도 5건, 폭행 1건, 점유이탈물횡령죄 1건, 재물손괴 1건 등 8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 회복, 합의, 처벌 여부,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사건 8건 전원 즉결심판 처분 결정을 했다.
곽동칠 서장은 "합리적인 법 집행으로 경미 범죄자들을 적극 구제하는 등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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