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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성 진통·마취제 '부토니타젠' 1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0:43

구토‧졸음‧호흡억제 증상
매매 시 5년 이상 징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합성 진통·마취제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이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을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정신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부토니타젠'은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합성 진통·마취제 효과로 복용 후 졸음, 구토,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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