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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7일 내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1:48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1:48

피해 교원과 학생 분리할 장소 마련 규정 등
교권 보호 위한 '교권지위법' 개정안 구체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은 이를 알게 된 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구체화 된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사항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교원과 학생의 분리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이다.

먼저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포함되는 교육활동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출 기한 등 절차는 이번에 규정됐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이 제도 등 교권 보호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60% 이상 급감하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개선 사안으로는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이 있으면 이를 알게 된 관할청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에게 학생과 분리 조치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분리 조치 기간은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리 공간은 별도로 학교 내 마련돼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성이 시도별, 지역별로 나뉜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50명의 위원이 필요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 요청,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청, 피해 교원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도 가능하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을 맡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도 명문화됐다.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보고 절차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지만,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비밀의 범위도 정해졌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 교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시의 개인별 발언 내용 등을 비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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