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4.10총선' 관련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혐의 등 선거법위반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자 11명을 경북도경찰청에 1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11명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하고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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