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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한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1:00

국토부, 19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으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마음껏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해 왔다. 2022년부터 보안심사제도를 도입해 신청자의 보안관리 수준에 대해 심사 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심사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 중 이다.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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