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도로에서 사람 친 택시 운전사 무죄…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눈깨비 내리는 밤 도로 누운 사람 쳐…사망
법원, "해당 조건서 예견, 회피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심야시간대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차도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눈이 내리는 야간에 전방 상황을 파악해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A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광=뉴스핌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씨는 지난해 1월 눈이 내리는 오후 11시40분쯤 시속 50km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의 4차선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다음날 새벽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우천 시에는 시속 40km로 운행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가 이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있었다. B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며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진행 방향 우측 및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잘못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해당 속도에서는 특별한 장애가 없으면 도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서도, 우천 및 야간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물의 인지 정도 와 실제 운전자의 시야에서 확인되는 사물 인지 정도는 다를 수 있고,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와이퍼를 작동하고 습한 노면에 불빛이 반사돼 시야가 맑은 날씨에 비해 제한됐을 수 있다"면서 "야간 시야 및 물체 인지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 운전자의 정확한 보행자 인지시점을 분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도 A씨가 정지거리 후방에 위치한 시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