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14일 오후 4시45분쯤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에 의해 발화 35분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2명을 긴급 투입해 발화 35분만인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완전 진화했다.
14일 오후 4시45분쯤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에 의해 발화 35분만에 진화됐다.[사진=산림청] 2024.03.14 nulcheon@newspim.com |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한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로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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