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 요청 22명 중 11명 기소…장하성·이호승 등 '무혐의'
檢 "국가통계, 정부 정책 성적표로 치부해 조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고용 등 주요 통계 지표를 조작·발표한 혐의 등을 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 11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주택가격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 [제공=대전지검] |
◆ 文 취임 2주년·총선 앞두고 조작 집중…檢 "지지율 등 악영향 우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법령·계약에 따라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대중에 공표하기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 등이 미리 보고받은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등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가 집값이 상승할 때마다 대책을 무한하게 내놓을 수 없고 일시적인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생기자, 김수현 전 실장 등이 주간 변동률을 공표 전에 미리 보고받아 수치를 직접 관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부동산 대책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때부터 집값 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원을 압박해 변동률을 통제·승인하는 사전검열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이같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상조 전 실장은 국토부 및 부동산원 다수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부동산원의 사전보고 중단 요청에 대해 '사전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의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라고 말하며 요청을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조작 사례로 2018년 8월 28일 발표가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같은달 24일 다음 주에 발표될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중간 상황이 0.67이라고 보고받자 이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3일 뒤인 27일 0.47로 낮아진 변동률을 재차 보고받았으나 더 낮추라고 지시해 다음날인 28일 0.45로 공표했다.
주간 변동률 0.67이 1년간 지속될 경우 34.84(0.67×52주)이므로 집값이 1년간 약 34% 상승하는 추세인데, 변동률을 0.45로 낮추면 연간 약 23%(0.45×52주) 정도만 상승하는 추세로 왜곡되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변동률 조작은 2019년 4~6월 7회, 2019년 12월~2020년 3월 28회 등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등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둔 시점에 집값 상승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나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해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은 부동산원 변동률로 집값 동향을 파악하고 주택 매수·매도 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돼 주택 거래에 심대한 혼란을 끼쳤다"며 "또 부동산원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국토부 예산 368억원 투입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증감표. [제공=대전지검] |
◆ '비정규직 감축·소주성' 정책 실패 감추기 위한 고용·소득 통계 조작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정책실을 신설해 그 산하에 일자리수석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고용토동비서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비정규직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는 계속됐고, 통계청은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는 통계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김상조 전 실장 등은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자 통계청 직원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 '병행조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도자료에 '병행조사 효과'를 기재하도록 지시했고, 강신욱 통계청장도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르게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통계청장의 압박으로 통계청 직원은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8년에 비해 86만7000명 증가했다'는 본래 내용을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통계서술 정보를 추가했다.
통계청 직원에 대한 압박은 고용통계뿐만아니라 소득통계에서도 이뤄졌다.
홍 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회피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포함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검찰은 정부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소득5분위배율. [제공=대전지검] |
◆ 檢 "국가통계에 대한 불산 야기…낮은 법정형 등 입법 개선도 건의 예정"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며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 통계법 벌칙 규정은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또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영향력 행사가 있지 않은 한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국가통계의 중립성을 선언하고 통계조작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등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 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소득 통계 관련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관련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각각 문재인정부 초대와 마지막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이호승 전 실장과 차영환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