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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文 정부' 고위직 대거 기소…'통계 조작 의혹' 수사 마무리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4:00

감사원 수사 요청 22명 중 11명 기소…장하성·이호승 등 '무혐의'
檢 "국가통계, 정부 정책 성적표로 치부해 조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고용 등 주요 통계 지표를 조작·발표한 혐의 등을 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 11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주택가격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 [제공=대전지검]

◆ 文 취임 2주년·총선 앞두고 조작 집중…檢 "지지율 등 악영향 우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법령·계약에 따라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대중에 공표하기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 등이 미리 보고받은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등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가 집값이 상승할 때마다 대책을 무한하게 내놓을 수 없고 일시적인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생기자, 김수현 전 실장 등이 주간 변동률을 공표 전에 미리 보고받아 수치를 직접 관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부동산 대책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때부터 집값 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원을 압박해 변동률을 통제·승인하는 사전검열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이같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상조 전 실장은 국토부 및 부동산원 다수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부동산원의 사전보고 중단 요청에 대해 '사전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의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라고 말하며 요청을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조작 사례로 2018년 8월 28일 발표가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같은달 24일 다음 주에 발표될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중간 상황이 0.67이라고 보고받자 이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3일 뒤인 27일 0.47로 낮아진 변동률을 재차 보고받았으나 더 낮추라고 지시해 다음날인 28일 0.45로 공표했다.

주간 변동률 0.67이 1년간 지속될 경우 34.84(0.67×52주)이므로 집값이 1년간 약 34% 상승하는 추세인데, 변동률을 0.45로 낮추면 연간 약 23%(0.45×52주) 정도만 상승하는 추세로 왜곡되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변동률 조작은 2019년 4~6월 7회, 2019년 12월~2020년 3월 28회 등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등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둔 시점에 집값 상승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나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해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은 부동산원 변동률로 집값 동향을 파악하고 주택 매수·매도 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돼 주택 거래에 심대한 혼란을 끼쳤다"며 "또 부동산원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국토부 예산 368억원 투입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증감표. [제공=대전지검]

 ◆ '비정규직 감축·소주성' 정책 실패 감추기 위한 고용·소득 통계 조작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정책실을 신설해 그 산하에 일자리수석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고용토동비서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비정규직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는 계속됐고, 통계청은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는 통계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김상조 전 실장 등은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자 통계청 직원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 '병행조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도자료에 '병행조사 효과'를 기재하도록 지시했고, 강신욱 통계청장도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르게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통계청장의 압박으로 통계청 직원은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8년에 비해 86만7000명 증가했다'는 본래 내용을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통계서술 정보를 추가했다.

통계청 직원에 대한 압박은 고용통계뿐만아니라 소득통계에서도 이뤄졌다.

홍 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회피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포함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검찰은 정부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소득5분위배율. [제공=대전지검]

◆ 檢 "국가통계에 대한 불산 야기…낮은 법정형 등 입법 개선도 건의 예정"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며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 통계법 벌칙 규정은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또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영향력 행사가 있지 않은 한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국가통계의 중립성을 선언하고 통계조작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등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 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소득 통계 관련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관련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각각 문재인정부 초대와 마지막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이호승 전 실장과 차영환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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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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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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