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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채용부터 기간연장까지…전남도립대, 채용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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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수 "상식 밖의 인사행정, 근무평정 불합리함 등 감사 시급" 주장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립대학교 전문 임기제 직원의 채용 과정부터 최근 기간 연장 결정까지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도립대 J교수협의회 의장이 최근 조명래 총장과 대학 윤리위원장에게 '대학회계직 임기제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대학 회계직원 인사위원회 불법사항에 대한 진상조사와 합법적 조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2월 8일 채용이 확정된 입학지원관 A씨의 경우, 경력증명서가 뒤늦게 첨부된데다 적시한 업무가 상식적이지 않고 경력 확인자가 근무한 경력이 불일치한 서류를 근거로 경력 조회가 이뤄졌다.

전남도립대학교 UI(심볼, 로고) [사진=전남도립대] 2024.03.11 ej7648@newspim.com

또 다른 전문 임기제의 경우, 일부 면접위원이 기피 및 제척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입학지원관의 부서평가 평정자인 당시(2023년 12월 31일 기준) 입학학생 처장이 근무평정을 못하겠다고 하자, 지난달 16일 새로 임명된 신임 입학학생 처장이 근무평정을 해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도립대 대학 회계직원 규정 제14조(근무성적평정) 3항은 6월과 12월 두 차례의 평정을 하는데 부서장이 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최정운 사무국장은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지난해 합격자 발표뒤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서류를 보완하는 차원이다"면서 보완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8조(임기제 공무원의 평가대상) 1항은 '임용 약정 체결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해 성과목표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해 직근 업무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시 직속상관인 전임 입학학생 처장이 평정권 자다.

도립대는 지난해 9월경부터 3명의 전문 임기제를 비공식기구인 '대학혁신전략실'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교무기획처장과 총장의 업무 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런 뒤 지난 1월 22일과 25일 사이 대학 혁신전략실로 보직 명령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채용비리 의혹'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14일로 인사명령 자체를 취소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학회계직 인사위원회에서 B교수는 전문 임기제의 불법채용 의혹, 상식 밖의 인사행정, 근무평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B교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최정운 사무국장에게 "이렇게 무리한 회의사항에 대해 사무국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고, 최 국장은 "전부 책임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교무기획처장과 신임 입학학생 처장 등은 B교수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여기서(회의장) 나가라"고 말했고, B교수가 회의장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B교수는 "대학 윤리 위원회 차원의 진상 파악과 적절한 조치로 대학 구성원 간의 오해를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만족스러운 조치와 해명이 없을 경우, 상급기관에 진실규명과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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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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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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