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화이자 접종 당일 숨진 80대…법원 "백신 인과성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09:00

유족, 질병청 피해보상 거부에 소송 냈으나 패소
"고령에 고혈압…백신 아닌 대동맥박리로 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고 당일 숨진 고령자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2021년 4월 23일 오후 12시3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15분경 메스꺼움,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고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어 약 한 시간 뒤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이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부검감정서 확인 결과 망인의 사망은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대동맥박리 파열)임이 명확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해 혈관벽이 찢어지는 질환으로 파열될 경우 출혈이 심해져 급성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유족은 "대통령 등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 왔음에도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당시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기는 했으나 다른 지병이 없었고 혈압약을 복용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원인인 대동맥박리에 의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해 망인의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는 망인의 고혈압 또는 망인의 대동맥 전반, 심장동맥 등에서 나타난 죽상경화증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동맥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서 고령자에게서 발생하고 죽상경화증 또한 높은 혈압이 대동맥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동맥박리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며 "반면 대동맥박리는 그 기전상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신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코로나19의 유행과 대량의 백신 접종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는 망인의 고혈압 또는 망인의 대동맥 전반, 심장동맥 등에서 나타난 죽상경화증에 의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백신이 원래는 정상적이었던 대동맥벽 등 혈관을 단시간 내에 변성 내지 퇴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이론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1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로 보일 뿐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 문제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