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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7:09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7:09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 승인한 것에 반발해 전국언론노조YTN지부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전국언론노조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YTN 사옥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7일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하기까지 방통위의 모든 의결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 아래서 이뤄졌는데 이는 5인이 합의·의결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라며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관련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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