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이하 다자녀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사진=뉴스핌 DB] 2023.06.13 mmspress@newspim.com |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가계소득과 관계없이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학생(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학생 포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사업으로는 △수학여행비 학부모부담금 전액(국외 50% 상한, 초등은 도내에 한함), △고등학생 저녁 급식비 전액, △방과 후 자유수강권(최대 60만 원)이다.
다자녀 교육비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학교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해 대상자의 경우 재신청은 필요 없고,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 신입생 또는 자녀 출생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성립된 경우, 상급학교 진학(초→중, 중→고)인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학기 초 집중 신청 기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자녀 교육비 등 학생복지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문의는 재학 중인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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