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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축제 시즌 '바가지 요금'…행안부, 불공정 상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5:31

민·관 합동점검반,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가격표·용량, 축제장과 온라인에 필수 게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바가지 물가'를 대응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상인회·소비자단체 등 바가지 없는 지역축제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진해 경화역에서 열린 벗꽃축제 모습=창원시 제공

먼저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지역축제가 열리는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축제 규모에 따른 '바가지요금 점검TF' 운영

아울러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50만 명 이하 규모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위반 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동 바가지 요금 점검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 비롯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다한 요금청구 등 불공정 상행위 집중단속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 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는지 집중점검 한다.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 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축제기간 중에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상인들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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