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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인도 절차 중지...재심리 지시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23:41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07:08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몬테네그로 법원이 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을 허용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지시했다. 

몬테네그로 항소 재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피고 권도형측 변호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2월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라고 밝혔다. 

항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고등법원의 '형사소송 조항의 중대한 위반'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사기 혐의 등의 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권도형은 금융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블룸버그]

당초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요청했던 권씨의 변호인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에 맞서 항소를 제기했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우리는 이번 불법적 결정이 항소법원에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항소 재판부는 이같은 권씨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송환 결정을 파기 환송한 셈이다. 

권 씨 측이 항소를 결심한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년인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지난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투매 사태와 함께 대규모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과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이 연쇄 파산하는 등 코인 시장의 위기를 촉발하기도 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싱가포르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검거됐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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