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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울 "'백현동 수사' 무마 위해 곽정기 선임, 현금 1억 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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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기측 "현금 5000만원 받았지만 품위유지비 명목"
정바울 "수임료 7억도 비싸서 깎은 것…사실과 달라"
"백현동 사건, 경찰 단계서 무혐의 처리된다 생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를 선임했고 곽 변호사로부터 정식 수임료 외에도 비자금 성격의 현금을 추가로 요구받았다고 법정 진술했다.

정 회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변호사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6월경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자신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백현동 수사가 진행되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곽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선임 경위에 대해 당시 친구로 지내던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곽 변호사 선임을 제안했고 이 전 회장으로부터 '곽 변호사가 백현동 사건을 무마한다, 검수완박이 이뤄져 사건이 경기남부청에서 처리된다, 곽정기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곽 변호사님이 경찰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다 정리해 줄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회장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곽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뿐 곽 변호사로부터 직접 '백현동 수사를 마무리 혹은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 회장과 곽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서를 제시하며 "수임료가 7억원(부가세 7000만원 별도)으로 매우 고액인데 다른 법무법인 수임료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문했다.

정 회장은 "(수임한)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 가장 높고 처음엔 수임료로 9억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비싸다고 7억원으로 깎은 것"이라며 "여기서(경찰) 사건 자체를 무마하고 덮을 수 있다면 7억원도 과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제시한 계약서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2년 6월 27일 곽 변호사와 정식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4억원을,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같은 해 7월 11일 당초 성공보수로 약정한 3억원을 차례로 지급했다.

검찰은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중순경 곽 변호사에게 직접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며 "거액의 수임료와 별개로 현금을 추가로 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회장은 계약 체결 전 곽 변호사가 제안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곽 변호사로부터 현금 1억원을 별도로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법무법인)에서 가져다 쓸 수 없는 돈, 쉽게 말해 비자금 성격의 1억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1억원은 힘들고 5000만원까지 만들어보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곽 변호사가 말한 '이런 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곽 변호사가 형사부장, 수사부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사하거나 로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이후 정 회장에게 전화해 '휴가철이 다가온다'고 말하면서 재차 전에 얘기한 현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 회장은 곽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5000만원이 담긴 검정색 봉지를 전달했다.

곽 변호사 측은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품위유지비와 공동 변호인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곽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 정 회장은 "변호사비 9억원도 많아서 7억원으로 깎은 것인데 품위유지비를 줄 상황은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5000만원을 언제 직접 가져다줬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성공보수금 3억원도 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돼야 건너가는 건데 이 전 회장이 갑자기 '다 마사지해 놓아서 끝내놨다,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이라며 "당시 급박한 상황으로 현금의 필요성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검찰로 송치됐고 같은 해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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