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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1:19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1:19

법 전면 시행 발맞춰…3월~5월까지 25개 자치구별 실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서울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1회씩 설명회를 개회하고, 장소별 수용 인원에 따라 회차당 최대 100~200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 설명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중구 다산로 33길 3)에서 개최한다.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교육 일정 확정 후, 자치구별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구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 https://edu.kosha.or.kr/headquater) > 회원가입 > 교육과정에 '중구청' 검색 > 교육신청 순서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안전대진단과 같은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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