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35만~500만원 지원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 최대 700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40% 이상 늘렸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늘린 3715억원으로 편성하고, 이달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킬로와트(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원 중에 800억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한다.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2375억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면서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2024.03.05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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