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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바이킹 테라퓨틱스 100% 폭등 ① 비만약 시장 진입 기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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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GIP 이중 작용제 VK2735 임상2상 결과
VK2735 투여군 88%가 10% 이상 체중 감소
13주 최대 14.7% 감량, 위약보다 13.1% 더 빠져
LLY·NVO 블록버스터 비만약에 대항할 루키?

이 기사는 2월 28일 오전 01시0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 생명공학업체 바이킹 테라퓨틱스(종목코드: VKTX)의 주가가 2월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장 초반 100% 넘게 폭등했다.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가운데 업체가 개발 중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신약 후보 물질 'VK2735'의 긍정적인 임상 2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2030년까지 1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이어트약 시장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2012년 9월 설립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대사 및 내분비 장애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주력하는 임상 단계 바이오 제약사다.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작용제 개발에 힘입어 노보노디스크(NVO)와 일라이릴리(LLY)가 블록버스터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폭발적 주가 성장을 이룬 가운데 이날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비만을 포함한 대사 장애에 치료제가 될 수 있는 VK2735 투여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체중 감소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은 환호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7일 오전 9시 33분 현재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전일 종가인 38.48달러에서 87.88% 오른 72.22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앞서 77.17달러까지 100.55% 치솟아 올해 2월 23일 기록한 52주 최고가 38.68달러를 넘어서며 신고점을 찍었다. 지난해 10월 26일 기록한 52주 최저가 8.28달러에선 무려 832% 뛴 수준이다.

바이킹 테라퓨틱스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이날 주가 폭등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장안의 화제가 된 일라이릴리(LLY)와 노보노디스크(NVO)의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체중 감량제 열풍에 합류할 기회를 잡기 위해 바이킹 테라퓨틱스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되는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의 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은 121.80달러이고, 일라이릴리 주가는 772.28달러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27일 다양한 대사 장애의 치료 목적으로 개발 중인 GLP-1과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친화 폴리펩타이드(GIP)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 작용제인 VK2735에 대한 임상 2상 결과를 공개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오젬픽,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젭바운드와 마찬가지로 VK2735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 호르몬인 GLP-1의 효과를 모방한다.

바이킹의 임상 2상 'VENTURE' 시험에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으로 비만이거나 BMI 25 이상이면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과체중 성인 176명이 등록됐다. 주사제 VK2735를 주 1회 피하 투여받은 환자들은 13주 후 평균 체중이 기준치 대비 최대 14.7%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고, 위약 투여군과 비교해서도 최대 13.1% 더 줄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파이프라인 [사진=업체 제공]

VK2735 투여군에서는 최대 88%의 환자가 10% 이상의 체중 감량을 달성한 반면 위약 투여군은 4%에 그쳤다. 이번 임상에서 VK2735는 1차와 2차 평가변수를 모두 충족했고, 뛰어난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했으며, 부작용 대부분이 경증 또는 중등도로 분류됐다. 이에 업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다음 단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리안 박사는 "VK2735는 비만인 환자를 대상으로 13주간 반복 투여한 후에도 유망한 효능과 내약성을 계속 입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모든 환자에서 위약 대비 강력한 체중 감소가 초기에 관찰됐다"고 강조했다.

리안 박사는 "투여량과 관계없이 VK2735 투여군에 속한 환자들은 13주차에도 체중 감소 정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이후로도 투여 기간을 연장하면 추가 체중 감소가 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하는 한편 "이번 분기 후반에 VK2735 경구 치료제에 대한 1상 연구 데이터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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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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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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