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이 3·1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계획에는 경찰관 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상집결장소 및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찰관 배치로 증거수집과 현장 검거에 주력하고 도주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해운대구서 난폭운전을 한 폭주족 모습. [사진=부산진경찰서] |
대전경찰청은 작년 9월 대전 서구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폭주행위를 하던 폭주족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한 바가 있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공동 위험행위)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폭주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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