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사] 교육부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5:29

<일반직>
◇부이사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석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정시영 ▲중앙교육연수원 정책연수과장 김현동 ▲교육부(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파견) 함석동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인사교류 파견 김동욱

◇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 인사교류 파견 장세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이진영 ▲평생학습지원과장 최화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인사교류 파견 이진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 이양주 ▲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경상국립대학교 문규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진 ▲국립공주대학교(인재양성정책과 지원근무) 성미정

◇과학기술 서기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인사교류 파견 이제준

◇행정사무관 ▲인재정책실 남성진 ▲국립군산대학교 장경호 ▲서울맹학교 김진종 ▲서울교육대학교 주시현 ▲교육부(휴직) 신나라 ▲교육부(휴직) 김태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배철환 ▲국립공주대학교 김유승

<교육전문직>
◇장학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장 민혜영 ▲디지털교육기획관 방희중 ▲교육부(북경한국국제학교 파견) 고현석

◇교육연구관 ▲책임교육정책실 양서윤 ▲책임교육정책실 유명한 ▲책임교육정책실 최창온 ▲책임교육정책실 최소영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지원근무) 김홍환 ▲국립특수교육원 정소영 ▲한경국립대학교 김태준 ▲한국교원대학교 최영선 ▲서울시교육청 권효중 ▲서울시교육청 김태환 ▲대전시교육청 유병구 ▲세종시교육청 김승환 ▲경기도교육청 길현주 ▲경기도교육청 이상엽 ▲충청북도교육청 이수나 ▲경상남도교육청 이혜심 ▲교육부(오카야마한국교육원 파견) 전동호 ▲책임교육정책실 김효수 ▲책임교육정책실 이영웅 ▲인재정책실 황영덕 ▲중앙교육연수원 박윤수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덕호 ▲명예퇴직 김정균

◇교육연구사 ▲대변인실 이은숙 ▲감사관실 조수원 ▲인재정책실 정유석 ▲인재정책실 윤경아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김다니엘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김광중 ▲중앙교육연수원 김지훈 ▲중앙교육연수원 최민애 ▲중앙교육연수원 이종희 ▲국립국제교육원 어영미 ▲대구광역시교육청 김기윤 ▲책임교육정책실 신민규 ▲책임교육정책실 염동렬 ▲책임교육정책실 황슬기 ▲국립국제교육원 곽명철 ▲국립국제교육원 이나윤 ▲국립국제교육원 이수정

◇교감 ▲한국경진학교 강성종 ▲서울맹학교 임인진 ▲정년퇴직 이영미 ▲명예퇴직 이수진

wideopen@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