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요약도 [사진=부산시] 2024.02.28. |
대상은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이다.
단속 내용은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행위 등이다.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 들깨, 양파 등에 대해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최근 국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시는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수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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