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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주요기업 200여곳 울상…"IRA 보조금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7:13

OECD·IF 중심 디지털세 논의…올해부터 본격 시행
다국적기업에 15% 세금 부과…韓기업 200여곳 대상
美 IRA 보조금 가산 안돼 세부담↑…대응책 강구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내 기업의 경우 받은 혜택을 다시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대비한 기업 지원책 수립과 과세 유예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다국적 기업에 실효세율 15% 적용…우리 기업 200여개 대상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기업이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마련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이상 실효세율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면 무조건 15%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그래프 참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했다. 이는 OECD와 IF 등 140여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합의한 지 1년 만으로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입법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다만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디지털세 비준과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세 도입은 우리 기업에도 세 부담을 안겨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디지털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2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필라1이 시행되면 대상 기업은 더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의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IRA 등 세액공제를 받아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추가 세액분을 우리나라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LG화학은 미국 배터리 생산공장이 올해 2곳에서 내년에는 7개로 급증한다. IRA 보조금 증가에 따라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나라에 내야 하는 세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최저한세의 조기 도입이 오히려 '도끼로 제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세는 초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 제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다"며 "우리나라에는 빅테크 기업도 없는데 먼저 가서 매를 맞고 있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 2026년 최저한세 납부 시작…"기존 투자는 적용 제외 필요"

기재부는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명시했다.

다만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으로 1년 유예했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해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 1분기(1~3월) 결산부터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6월 말(당해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후)까지 세액을 거둘 예정이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은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독자적으로 최저한세(AMT)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정부는 2021년 국제합의 이전에 세제감면 혜택을 조건으로 진행한 기존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사진= 현대차그룹]

강금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IRA 등 세액공제 효과를 100% 볼 수 없게 됐다"며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세액을 납부하는 건 2026년 6월이니 정책보완을 하려면 이 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글로벌 최저한세를 입법하지 않은 국가는 과세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게 된다는 조항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정책보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강 연구원은 "국제적 합의에 입법된 세법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개정했을 때 과세권을 뺏길 수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세와 관련한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세부담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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