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KDI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 제안…DC형 전환하고 보험료율 15.5%로 올려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2:00

KDI, FOCUS 발간…국민연금 신연금 도입 주장
국민연금 고갈시점 2055→2054년 1년 앞당겨
"급여방식 DB→DC로 전환…보험료율 15.5%↑"
"고갈 우려 불식…20~30대 신뢰도 제고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이 1년 앞당겨졌다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KDI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중단하고 연금방식을 완전적립식으로 전환하는 '신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산정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5%로 6.5%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DI는 21일 발간한 'KDI FOCUS'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KDI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적립기금은 지난해 1015조원에서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 [자료=KDI] 2024.02.21 plum@newspim.com

이는 보건복지부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2055년)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KDI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DI는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OECD에서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33%(이탈리아)를 능가하는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만약 월 500만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175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 [자료=KDI] 2024.02.21 plum@newspim.com

KDI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고 봤다.

다시 말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KDI는 매우 낮은 합계출산율하에서도 미래세대에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한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신연금의 주요 방안은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제도 정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현재 기준 609조원 내외)은 일반재정이 보증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제도 도입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하여 재정안정성 담보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이전이 가능한 CCDC형 도입 등이다(그래프 참고).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 [자료=KDI] 2024.02.21 plum@newspim.com

KDI는 먼저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 이전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연금의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한다. KDI가 추산한 올해 기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609조원(GDP의 26.9%) 이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신연금 도입을 위해서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을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만약 연금개혁이 5년 더 늦춰질 경우 재정부족분은 260조원 더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국민연금의 급여 산정 방식을 가입이력 등 근로이력에 의해 실질 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현행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DB) 제도를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DC)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DC형에서도 은퇴 시점에 개별적인 연금 급여 흐름을 확정하면 여전히 예상치 못한 기금수익률 하락, 물가상승률 상승, 사망률 하락 등에 의해 연금재정의 지속성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KDI는 "은퇴 이후에 주기적으로 적립액을 확인하고 연금 급여 흐름을 재계산하면 된다"며 "또 실제 기금수익률과의 차이만큼을 신연금 내 완충계좌(buffer account)에 적립해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 [자료=KDI] 2024.02.21 plum@newspim.com

신연금이 DC형으로 전환될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CCDC(Cohort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형 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CDC형 제도에서는 각 연령군의 구성원이 납부한 보험료가 연령군의 통합계좌에 적립 및 투자된다. 사망자의 가상계좌 적립액이 동일 연령군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된다는 것이 개인계좌제와 다르다.

KDI는 "이와 같은 방법을 실시하면 연령군의 사회적 연대에 의해 기대여명 평균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기대여명 평균보다 늦게 사망하는 사람에게 소득 이전을 할 수 있게 돼 생존자의 평균 연금 급여를 개인계좌제보다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보험료율(9%)에서 15.5%로의 6.5%포인트 인상을 일시에 실시하는 것은 가입자와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KDI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0.5%포인트씩 13년 동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DI는 "단계적으로 인상된 보험료율과 관련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기업이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단계적 인상으로 인한 재정부족분을 정부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 [자료=KDI] 2024.02.21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