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KDI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 제안…DC형 전환하고 보험료율 15.5%로 올려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DI, FOCUS 발간…국민연금 신연금 도입 주장
국민연금 고갈시점 2055→2054년 1년 앞당겨
"급여방식 DB→DC로 전환…보험료율 15.5%↑"
"고갈 우려 불식…20~30대 신뢰도 제고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이 1년 앞당겨졌다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KDI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중단하고 연금방식을 완전적립식으로 전환하는 '신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산정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5%로 6.5%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DI는 21일 발간한 'KDI FOCUS'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KDI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적립기금은 지난해 1015조원에서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 [자료=KDI] 2024.02.21 plum@newspim.com

이는 보건복지부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2055년)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KDI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DI는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OECD에서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33%(이탈리아)를 능가하는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만약 월 500만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175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 [자료=KDI] 2024.02.21 plum@newspim.com

KDI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고 봤다.

다시 말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KDI는 매우 낮은 합계출산율하에서도 미래세대에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한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신연금의 주요 방안은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제도 정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현재 기준 609조원 내외)은 일반재정이 보증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제도 도입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하여 재정안정성 담보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이전이 가능한 CCDC형 도입 등이다(그래프 참고).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 [자료=KDI] 2024.02.21 plum@newspim.com

KDI는 먼저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 이전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연금의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한다. KDI가 추산한 올해 기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609조원(GDP의 26.9%) 이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신연금 도입을 위해서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을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만약 연금개혁이 5년 더 늦춰질 경우 재정부족분은 260조원 더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국민연금의 급여 산정 방식을 가입이력 등 근로이력에 의해 실질 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현행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DB) 제도를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DC)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DC형에서도 은퇴 시점에 개별적인 연금 급여 흐름을 확정하면 여전히 예상치 못한 기금수익률 하락, 물가상승률 상승, 사망률 하락 등에 의해 연금재정의 지속성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KDI는 "은퇴 이후에 주기적으로 적립액을 확인하고 연금 급여 흐름을 재계산하면 된다"며 "또 실제 기금수익률과의 차이만큼을 신연금 내 완충계좌(buffer account)에 적립해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 [자료=KDI] 2024.02.21 plum@newspim.com

신연금이 DC형으로 전환될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CCDC(Cohort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형 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CDC형 제도에서는 각 연령군의 구성원이 납부한 보험료가 연령군의 통합계좌에 적립 및 투자된다. 사망자의 가상계좌 적립액이 동일 연령군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된다는 것이 개인계좌제와 다르다.

KDI는 "이와 같은 방법을 실시하면 연령군의 사회적 연대에 의해 기대여명 평균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기대여명 평균보다 늦게 사망하는 사람에게 소득 이전을 할 수 있게 돼 생존자의 평균 연금 급여를 개인계좌제보다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보험료율(9%)에서 15.5%로의 6.5%포인트 인상을 일시에 실시하는 것은 가입자와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KDI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0.5%포인트씩 13년 동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DI는 "단계적으로 인상된 보험료율과 관련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기업이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단계적 인상으로 인한 재정부족분을 정부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 [자료=KDI] 2024.02.21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