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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민 자동 가입 '2024 자전거 보험'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1:12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1:12

내년 2월 9일까지 1년간 지역 무관 사고 보장

관악구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민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내용은 지역에 상관 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되고,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진단위로금이 최초 1회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사고진단위로금 보상금액을 10만 원 증액하여 치료기간(4주~8주 이상)별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되어 구민 혜택이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구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은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위로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구민은 관악구와 계약된 보험사에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와 변동된 보장범위, 청구방법, 보험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향후 배포될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 실천 방법 중 하나인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뿐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교육장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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