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4.02.20 |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니발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긴급체포했다.
공범 1명은 전날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혔다.
A씨 일당은 현장에서 현금을 주면 5초 만에 테어코인을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자금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
hjk01@newspim.com